선용품 중에 특별 취급을 받는 특수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라는 특수한 상황이니 그렇습니다.
이런 물건 공급하거나 취급할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물건을 납품 할 때는 절차대로 법대로 잘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선용품 회사 만들기 5단계 에서는 특이한 선용품 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것 중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한 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1. 구명 신호탄 (화약류)
전쟁 영화나 TV에서 군인들 야간 전투 장면에서 많이 보는 제품 중에 신호탄이 있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서 환하게 불을 비추면서 천천히 떨어지지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군대에선 주로 사용하는 조명탄 입니다.
배에선 이걸 긴급 상황 시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여 “구명 신호탄” 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구조하러 모인 주변 선박이나 비행기에게, 내가 있는 위치를 알리는 용도입니다.
당연히 멀리서도 잘 보여야 하고 오래 타야 하고 불꽃도 강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보이니까요.
이런 구명의 용도로 사용하는 신호탄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호탄 종류

불을 붙이면 붉거나 노란 불꽃이 뿜어져 나오면서 물속에서도 잘 타는 “불꽃 신호탄 류”
낮에는 불꽃 보다는 연기가 멀리서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란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거나 붉은 연기가 연막탄 같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것도 있지요. 이것은 “연기 신호탄류”.
또 다른 것은 하늘로 쏘아 올리면 환한 불빛이 천천히 내려오면서 주위를 환하게 비추기도 합니다.
이것은 “낙하산 신호탄류”. 이것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조명탄과 가장 비슷하네요.
일반인 판매 금지
밤중엔 불꽃이 나면서 연기도 막 뿜어져 나오니 멋있어 보였나 봅니다.
1년에 한 두 번은 이것을 사겠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자기 팀 응원하는데 쓰겠다고 하네요.
이전에는 이런 유사한 제품은 일반인은 절대 사용을 금지 했는데,
요새는 차랑 사고 신호용으로 인터넷에 판매를 하는 곳도 있더군요.

이런 분들은 그곳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경기장에서 이걸 사용할 수는 없을 거 같네요.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데 위험해서 사용하게 할까요??
알아서 잘 사용하세요.
좌우지간 선박에서 사용하는 이런 종류의 것은 모두 일반인 판매 금지 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위험 신호용처럼 간단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성능을 가진 화약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의무 비치 품목
이것은 사람 목숨이 달린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전세계 모든 선박은 의무적으로 배에 비치해야 하고,
특히 배 위 제일 꼭대기 배를 운전하는 조타실(브릿지, Bridge)과
선박 조난 영화에서 많이 보던 구명정(Life Boat 혹은 Life Raft) 에는 필히 이것을 비치 해야 합니다.

비치해야 할 품목과 종류와 성능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고,
모든 선박은 정기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 해야만 전세게 모든 항구의 입항 출항이 허가 되는 품목입니다.
수출 금지(?) 품목
이렇게 모든 선박에서 다 있어야 하는 아주 흔한 물건인데, 문제는 이것이 “총포 화약제품” 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화약제품, 즉 폭탄이니 당연히 배나 비행기로의 수출은 100% 금지입니다.
폭탄을 받아주는 항공회사 및 콘테이너 회사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만일 한국에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걸 수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억지로 보내려면,
아주 특별한 허가 있는 회사가 + 아주 특별한 포장을 해서 + 아주 특별한 항공편이나 배편을 이용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특별”이라는 상황이 3개나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 돈이 든다는 말 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3배나 더 크다는 말 입니다.
그러니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 이기도 합니다.
사는곳
그래서 오직 한국에 입항한 배에 선적만 가능하고, 그것도 허가된 회사가 허가된 서류로 배에 선적하고 사후 신고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도 거의 없고 공급하는 회사도 몇 군데 없습니다.
한국에선 고려화공(주) KOA 에서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다 수입한 외국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판매하는 판매 공급회사도 저는 한 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다른데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
사후 신고
이 판매 회사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납품하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에 이 회사는 부산에 있지만, 부산항 입항 선박에도 직접 납품 안 해줍니다.
대신 사무실까지 배달은 해주더군요. 그래서 납품은 직접 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험물이니 서류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물론 허가는 판매 회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 허가서도 그 회사에서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박에 가서 납품 할건지 등을 정보를 알려주면 서류에 적어 발급해 줍니다.
물건과 같이 납품하고 선적한 후 꼭 “즉시” 이 회사에 납품 끝났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한밤중이라도 알려야 합니다. 이 사후 신고는 공급 회사에서 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한밤중이라도 전화를 기다립니다.
연락 까 먹으면 계속 전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급 회사는 물건 가져다 주면서 납품 방법과 사후 신고 요령까지 다 친절히 적어 알려줍니다.
그러니 적힌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관 사후신고 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는 건 많이 있겠지만,
선용품 납품하면서 접하게 되는 건 아마 면세품(술,담배)과 신호탄이 다 일 겁니다.
면세품은 사후 신고가 약간 늦어도 세관에서 많이 봐 주는 편인데,
이건 폭탄 류이니 세관에서도 철저히 관리 합니다. 까먹지 말고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2. 화공 약품류 (페인트 포함)
선박에선 화공약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사용하고 특수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제품도 많이 사용합니다.
밧데리 충전용 황산, 강력 오물 처리 청소 약제류, 강력 살충제, 페인트 벗기기 약품, 강력 녹 제거제, 카고 탱크 (Cargo Tank) 나 카고 홀드(Cargo Hold) 청소 약품, 기계 부품 소제 약 등등 이 이런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보일러나 스팀파이프 내부 청소용 청관제, 해수 냉각기용 콘덴서 튜브 소제기, 오물 처리 약 (일명 똥통 약), 청수 탱크 소독약, 조수기 (Fresh Water Generator) 소제약 등등 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약품들은 강력한 화공약품이고 독극물입니다. 당연히 위험 물질 입니다.
모든 위험 물질은 당연히 허가가 있는 회사만 취급이 가능하고 판매도 가능합니다.
운반도 당연히 허가된 특수 차량에서만 가능합니다.
다행인건, 이걸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에 실을 때 특수한 허가나 특수한 차량에 싣고 가야 하는 규정은 없는 거 같습니다. 아직 한번도 이걸 신경 써서 서류 만든 적도 처리한 적도 없습니다.
해야 하는데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태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무사했으니 앞으로도 잊어 버릴 겁니다.
수출 포장
이 화공약품들은 당연히 본선 선적이 아닌 외국 수출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화공약품은 위험 물질이니까 당연히 모든 항공사, 컨테이너 선박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정식적으론 이것만 따로 분리해서 특수 포장 + 특수 운반 편 을 이용해서 보내야 합니다.
(배나 콘테이너 사용, 해상 콘테이너 경우 따로 한 개를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 그 경우 거의 대부분 오다 포기 합니다)

다만 이건 ‘1. 구명 신호탄 (화약류)’ 보다는 훨씬 규제가 덜해서 포장비가 훨씬 적게 들고
(물론 일반 화물 보다는 비쌉니다. 특수 포장 집에 보내서 따로 포장해야 합니다.)
항송비나 콘테이너도 포장만 되면 같이 보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 포장회사는 특별히 기억할 필요는 없고 항공회사에서 소개 잘해 줍니다. 화공약품의 처리는 대략 이거로 설명이 되는데… 골치 아픈 것이 화공약품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본드류와 페인트 입니다.
2가지를 설명하기 전 먼저 MSDS부터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네요.
2-1.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한국말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라는 것으로 어떤 제품이 성분이 뭐로 만들어 졌으니 생산, 유통, 사용에 뭐를 주의 해야 하는지 설명해준 고마운 자료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선 이 자료를 근거로 수입도 하고 자기들 세금도 메기고 등등 여러 곳에 사용합니다.
정식 설명은 여기까지 끝.
선용품 장사하는 우리는 하나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한 건 사용자가 알아서 피할 일이고 우리는 잘 전달해 주면 지져먹든 볶아 먹든 모를 일이지요.
저는 우리 선용품 장사가 알아야 할 것만 말하겠습니다.
MSDS 구하는 곳.
MSDS서류는 제조 공장에 달라고 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물건 생산 공장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MSDS가 있습니다.
없으면 수출을 하지 않거나 관공서 납품 안 하는 제품입니다.
이 경우는 인터넷 구글에서 가장 비슷한 제품의 MSDS 열심히 검색하여 사용 하면 됩니다.

MSDS는 보통 항공사나 해운사 같은 항송회사 에서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공항의 세관에게 제출 하는 모양입니다.
머리 아픈 최신판 달라는 경우
문제는 오래 된 MSDS니 최신판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SDS발급하는데 돈 들어가니 매년 갱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것이 없는데 달라고 XX하는 경우 정말 머리 아픕니다.
심하면 조작해서 주기도 합니다.
(어차피 세관원은 자기들 책임 회피하기 위한 서류를 받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증명하거나 따지는 거 아닙니다. 사고 나면 제가 준 서류로 따지고 들겠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0년간 한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서류 조작하면 안됩니다. 문서 위조 입니다.
걸리면 다 걸린 사람 책임 입니다. 제 책임 아닙니다. )
머리아픈 영문 MSDS 달라는 경우
가끔 외국에서 물건을 사가면서 달라고 하는 경우
MSDS를 달라고 하는데 이때는 영문 MSDS를 달라고 합니다.
국내 생산업체중 한글만 가진 경우 많습니다. 이러면 머리 아픕니다.
없는데 달라고 하면 할수 없이 14번 항목만 대충 해석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MSDS에서 주의해서 볼 곳
우리에게 중요한 건 MSDS 서류의 “14.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위의 Henkel 의 록타이트 5770의 MSDS 에는 ‘14번 운송에 필요한 정보’ 의 IATA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건 아무 특수 처리 필요 없이 일반 선용품처럼 보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위의 (주)일신 캐미칼 녹전환제는 MSDS 상 14항 운송 IATA에 3등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됐네요.
일단 뭔가 적혀 있으면 검색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항송 되는지 안 되는지 포장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 지 등등.
하지만 불행 하게도 ….14항에 뭔가가 적혀 있으면 99% 공항세관은 특수 포장부터 하라고 합니다.
처리 지침이 뭐라고 적혀 있든 말든 100% 다 무조건 특수 포장 보내라고 합니다.
덩달아 항공사도 신나서 특수 항공편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안 보내 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오다 준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 물건은 무지하게 비싼 포장과 항송비가 나오는데 그래도 보낼 건지 아니면 이 물건 보내지 말 건지.
어떻게 할지를
2-2. 본드류
정말 짜증나는 선용품 중의 하나 입니다. 특별히 저에겐 제일 짜증 나는 품목 입니다.
아! 물건이 짜증나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 보낼 때 짜증 난다는 말 입니다.
나무 붙이는 오공 본드, 가정 냉장고에 하나씩은 다 있는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사는 순간접착제 (선박에선 주로 “록타이트”라고 부르는 것) 가 “화공약품 특수 품목”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본드도 아닌 본드 같은 가스켓 접착제, 그리고 본드는 아니지만 각종 연마제 (대표적인 밸브 콤파운드) 액체는 아닌데 걸죽한 것들 (아마 요걸 졸 Zol 겔 Gel 이라고 하지요. )

이것들의 특징은 다 화공약품 위험품 처리되어 MSDS 14번항에 뭔가 꼭 적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더 짜증 나는 건 대부분 영세한 곳에서 나오는 제품이기에 MSDS 구하기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록타이트나 3M, 데브콘, 코드본드 같은 큰 회사 라면 아니지만, 중국제나 국산 이미테이션 제품 많이 씁니다)
영어로 만든 MSDS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싼 제품입니다. 1000원 2000원 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이걸 항송 보내는데 MSDS 찾아야 하고 심하면 특수 포장 보내야 합니다.
금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안의 화물 창고에 온도가 높이 올라가서 불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 붙이는 오공본드가, 순간접착제가, 특히 밸브 연마제가 불이 붙는다고요??
저것들 일부러 불 붙일라고 해도 힘들 거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 랍니다. 믿읍시다.
각설하고..
그럼 어쩌지요?? 천 원짜리를 만원포장 할 수는 없고 본드와 컴파운드 안 쓰는 배도 없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류 검사할 때 세관에서 검사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는 “Bond, Liquid, Gel, Zol…. ”
나 한글은 “본드, 접착제, 액체, 겔, 졸….” 등의 말들이 걸려 나온답니다.
“Bond” 대신 “Adhesive material” 이라고 쓰면 걸릴까요??
접착제 대신 두 물체를 밀착 시키는 물질 이라고 쓰면 걸릴까요??
본드나 접착제 대신 “제품의 상표명”을 치면 걸릴까요?? 예로 “ABC No.30” 같은 거.
아니면 아예 “본드” 대신 “아이크림”이라고 치면 걸릴까요??
타자 잘못 치거나, 착각해서 다른 제품으로 치면 거의 연락 안 옵니다.
물론 요거 한가지만 보내면 엑스레이 검사 때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한 두 가지 품목만 보낼 때는 그러면 안되지요.
하지만 선용품은 한가지 제품만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것들과 섞여 나가게 됩니다.
공구나 소모품 사이에 끼여 있으니 엑스레이에 걸리는 걸리는 경우도 거의 없고,
품목도 많기 때문에 서류를 꼼꼼히 읽지도 않으니,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다고 “잘못 타자를 치거나” 실수로 “다른 제품으로 이름을 바꿔서 치라는, 아니면 상표명을 치거나 ”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서류는 정확하게 쳐야지요.
주의 할 점은. 실수로 잘못 타자 쳤거나 다른 제품으로 이름을 바꿔 타자 친 것은 꼭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물품 인수 확인 때 찾지 못하게 되어 연락 오는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전에 다른 이름 제품 찾느라 혼났다는 연락 받은 적이 있어서)
절대로 잘못 타자 치거나 다른 이름으로 물건 보내라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같은 제품을 보내고 서류 만들어야지요.
2-3. 페인트

특이한 짜증나는 2탄 페인트입니다.
가정에서도 많이 쓰는 페인트가 문제가 된다니 이상하겠지만, 분명 화물 보낼 땐 문제가 됩니다.
100% 한번 더 손이 갑니다.

인터넷 검색한 제비표 페인트 회사의 제품의 MSDS를 보면 14번 항목도 항송의 규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페인트에 붙어있는 요 표시입니다.

요것 중에 불 난다는 가운데 표시와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경고 표시 입니다.
요거 때문에 항송사와 운반회사에서 특수 포장을 요구 합니다.
다행인건 페인트는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비싼 항송 비행기로 보내려는 회사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 해상 콘테이너로 보내는데..
요게 엄청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나르다 보면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이 양철 캔이라 튼튼해 보여도 자체 무게로 바로 찌그러지면서 터져 버립니다.
페인트가 터지면 어찌될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선적하다가 본의 아니게 배에 무지개 색으로 도색 해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특히 목고( Cargo Net화물 선적용 그믈 망, 선용품 한꺼번에 싣고 올릴 때 사용) 로 운반선에서 본선 올릴 때 화물 틈에서 터져 버리는 경우 생깁니다.
꼭 귀찮더라도 페이트는 다른 화물과 같이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외국에 보낼 때 대부분 아예 따로 포장을 한번 더 하거나 콘테이너 고정작업을 따로 합니다.
페인트는 쭉 쌓아 놓아도 콘테이너는 배로 보내는 거니 흔들리고 넘어지면 자체 무게로 터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랍니다.

콘테이너 내부 고정작업이 되었든 아예 외부 포장을 한번 더 하든 비용은 들어 갑니다.
그냥 요것만 보내면 운반선사에서는 통과이지만 100% 콘테이너 입고 할 때 연락 옵니다.
내부 고정 작업 해야 한다고.

다만 보내는 선용품이 종류가 많고 거의 우리 제품으로 콘테이너를 다 채우면
(풀 콘테이너, FCL = Full Container Loading) 다른 물건이 자동 고정 되어 주지만,
대부분 양이 콘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쓸 정도는 아닙니다.
다른 물건과 같이 보내는 작업 (LCL = Less Container Loading) 이므로
거의 대부분 연락 옵니다. 돈이 듭니다.
요걸 모르면, 머리 아파 집니다.
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금액 견적 냈다가,
오다 받고 최종 콘테이너 입고 시 “페인트 콘테이너 내부 고정 비용”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죠?
견적 내고 오다 받았다가 추가 비용이 생겼다고 추가로 돈 달라기 어려운 것.
당연히 상대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 합니다.
그렇다고 페인트 때문에 오다 취소 할 수도 없고 대부분 자기가 부담합니다.
손해 보기 싫으면 주의 해서 견적 때 미리미리 챙기세요.
특히 비행기로 보내는 항송이라면 더 난리 입니다.
3. 진통제(향 정신성 의약품)
배의 선원이 맹장이 터졌거나, 크게 다치는 등등, 응급 환자가 생기면,
긴급 주변 국가에 연락해 응급 헬리콥터를 수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배가 늦어 헬기가 늦어지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헬기가 늦어지면 환자는 강력 진통제로 버틸 수 밖에 없습니다.
강력 진통제 (향 정신성 의약품 한걸음 더 가면 마약입니다. ) 가
배에 필요한 이유 입니다. (물론 히로뽕 같은 것은 아닙니다. )

허가 가능한 최고의 약품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허가 제품인데, 배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부 비치가 허가 됩니다.
물론 이건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고 선장이 특별 보관 합니다.
보통 의약품의 관리는 3항사나 3기사가 하는데,
요런 특수 약품은 선장 방의 금고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운항선이 이걸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새로 만들어지는 신조선의 경우 청구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배의 속력도 빨라지고 국제적인 의료 협력 체계가 잘되어 있어 이런 보관이 골치 아픈 약품을 잘 선적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약을 실어야 할 경우 (먼바다 작업 원양 어선일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는 적재허가서나 수출 면장 같이 선박에 수출한다는 증빙서류를 세관에서 꼭 찾습니다.
부두 입구에서 요것만 따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 물건과 같이 포장하지 않고 따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니 서류나 납품에 신경을 한 번 더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면세품 밀봉 같은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약 실어준 경험이 너무 오래돼서 감감합니다. 요새도 이런 절차로 선적 되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잘 생기지 않겠지만 생기면 그때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머리 한쪽에 기억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4. 특이한 선용품 – 조제약
육상에서라면 별거 아닌 조제약이 선박이라면 문제가 복잡합니다.

모든 조제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조제해서 만들어 주는데,
조제약의 경우는 아직 환자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만들어야 하니 머리 아픕니다.
특히 육지와 멀리 떨어져 조업하는 원양 어선에서 많이 생기는데,
어선의 작업 환경이 힘든 건 많이들 압니다.
일 자체가 바닷물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많고 밤에도 작업하고 추운 곳에서 작업도 많습니다.
특히 잡은 고기를 냉동하고 더운 날씨와 추운 냉동고를 오가니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반 약으론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 몸살약이 제일 많고, 그 양도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등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 처방 받는 건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처방 해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박 납품 전문 약국에서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선박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서 법이 허가하는 한도에서 선박 납품 약국의 약사가 만들어 주는 모양입니다.
기본은 개인적으로 따로 지어 가는 것이 맞지만,
전체 선원용 조제는 약국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요거도 사실 선적해 본지 꽤 되었습니다. 지금도 감기약 조제 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새로 선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확인해서 이 글도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 선박 납품 전문 약국
배에서는 약을 청구해서 선적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경우 동네 약방이나 아는 약국에서 사다가 실어주면 안됩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5-1. 영문 설명서
요사이 외국 선원이 많은 관계로 모든 약에는 겉 껍데기에 영문으로 약 종류와 처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약국에서 파는 약품은 겉 껍데기에 한글만 적혀있고 속 포장에 설명서가 붙습니다.
하지만 배에 납품하는 약은 겉 껍데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박 납품 전문 약국은 일일이 영어 설명은 겉 껍데기에 붙여서 보내 줍니다.
일반 동네 약국에서는 이러지 않습니다.
값이 싸다고 동네 약국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납품 못하고 다 도로 들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전문 약국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부산의 약국은 2군데 인데, 저는 한 곳만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5-2. 약품 비치 증명서?
선박에 비치하는 약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어떤 약은 비치를 하라고 국제 해운법에 정해져 있고, 각 나라마다 적용 규정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이 증서의 이름이 약간씩 다릅니다. 국내에선 선박위생관리… 어쩌구 인데 중요한건 영문입니다.

선박 납품 전문 약국에 “증서 달라는데요?” 혹은 “써트 주세요” 말하면 발급해 줍니다.
배 이름 물어보고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당연히 이 증서는 동네 약국은 모릅니다.
그래서 선박 납품 전문 약국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추가 됩니다.
| 참고. ㅎㅎㅎ 부산에 있는 선박 납품 전문 약국은 겉으로 보면 하나도 약국 같지 않습니다. 약국 로고도 없고 그냥 일반 회사 같고 창고 같습니다. 당연히 지나가면서 약 달라는 사람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

